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노조차별 통한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2015-10-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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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이하 대신증권지부)가 1일 성명서를 통해 사측이 복수노조·노조차별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신증권지부는 지난해 1월 25일 설립됐으며, 같은 달 27일 회사에 설립을 통보하지 이틀 뒤 다른 노동조합인 대신증권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대신증권지부는 "53년 동안 노동조합이 없던 회사에서 순식간에 두 개의 노동조합이 생겼다"며 "이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의 허점을 이용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과반수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대신증권지부에는 교섭해태, 지부장 징계, 강성조합원에 대한 희망퇴직 강요를 이어갔다"며 "소수노조인 기업별노조 측에는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또 회사는 기업별노조와 지난해 12월 5일 잠정합의를 체결하면서 같은 달 17일 타결시점까지 노조에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과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 150만원, 총 300만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게 대신증권지부의 설명이다.

대신증권지부는 "회사의 탄압으로 대신증권지부의 교섭력과 단결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반면, 기업별노조는 조합원수가 41명에서 242명으로 800% 이상 늘었다"며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5월 8일 사측의 노조차별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사는 노조차별이 아니며 개별교섭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대신증권지부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서도 서울지노위의 초심 그대로 확정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송달받는대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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