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에서 군인공제회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보유하고 있는 32층짜리 오피스빌딩에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입주를 유치하면서 중소기업인 'KINX'에는 퇴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KINX가 이 건물 입주를 위한 임대차 계약을 군인공제회와 체결한지 2개월도 채 안된 시점이었다.
KINX측은 군인공제회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입주처를 물색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지만 '을'의 처지에서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계약서상 90일 전에 (퇴거를) 통보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돼 있어 적법하다"고 김 의원에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이 입주 계약을 한지 두 달도 안된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내쫓은 것은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증거"라며 "군인공제회는 KINX 측에 사과하고 손실을 성실하게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