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흥국생명은 종신보험의 사망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무)라이프밸런스 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무)라이프밸런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하는 형태로 연금을 받다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잔여분을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보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사망보장을 받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은퇴 이후에는 연금액을 선지급 받아서 사용하며 기본보험금의 10% 이상을 남겨둠으로써 사후 정리비용(장례비용 등) 보장 기능까지 갖췄다.
또한 본 상품의 특징 중 하나로 배우자 보장을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특약에서부터 실손 의료비 특약까지 총 11종의 특약을 부가할 수 있어 웬만한 개별 보장성 보험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보장이 탑재돼 있다. 여기에 3대 질병(암, 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납입면제특약까지도 배우자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제외된다.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팀장은 “흥국생명 기계약자는 현재 유지 중인 종신보험 또는 CI 보험에 대해서도 연금 선지급 옵션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라며 “이번 상품의 연금 선지급 옵션의 경우 특별하게 기계약자들에게도 옵션 적용이 가능한 만큼 더욱 든든한 노후보장, 연금보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