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에 따르면 제58차 교수평의원회에서는 재적평의원 37명 중 27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경상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5조 제3항(교수평의원회 재적평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서면표결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에 따라 서면표결 실시를 결정하였다.
경상대학교는 올해 12월 15일 현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므로 원래의 일정대로라면 9월 중에 제10대 총장 선출 과정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현행 총장 선출 시행세칙에 직선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총장이 교수회가 추천한 총장후보공모위원회 공모위원의 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총장 선출 과정이 중단된 상태였다.
총장선출특별위원회는 8월 17일에 투신한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유지를 받들어 총장직선제 회복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결정하고, 전임 교수회장들(제13대 강호신 교수, 제14대 이시원 교수)의 제안에 따라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총장직선제 회복을 위한 임시 교수총회 소집 요구 서명”을 실시하였다. 8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된 서명 기간 동안 총 475명의 교수가 서명에 참여했다.
또한, 총장선출특별위원회는 다수 교수들이 총장직선제 회복을 희망할 경우 현 총장의 임기 만료 전에 직선제로 총장 선출 과정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장직선제 규정 및 시행세칙(안)을 만들어 지난 9월 21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1주일간에 걸쳐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규정 및 시행세칙(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아울러, 총장선출특별위원회는 총장직선제 회복 여부에 대해 전체 교수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교수총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서면표결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제58차 교수평의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이번에 실시되는 서면표결에서 다수의 교수들이 총장직선제 회복을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10월 14일 교수평의원회를 개최해 총장선출특별위원회가 만든 총장직선제 규정 및 시행세칙(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학무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의 학내 절차를 거쳐 규정 및 시행세칙이 공포되는 즉시, 총장후보공모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말까지는 총장 선출 과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경상대학교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서면표결에서 총장직선제 회복을 결정하게 된다면, 국립대학교 중에서는 부산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에 이어 3번째로 총장직선제를 회복하는 것이 된다. 경상대학교의 총장직선제 회복 여부는 향후 다른 국립대학교의 총장 선출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수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