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신문 김종호 기자 = 최근 지속되는 전세난과 1%대 초저금리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 ‘청약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속출해 실수요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지역민들이 조합을 결성한 후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말한다. 조합이 시행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행사 이익과 토지 금융비 등을 절감, 상대적으로 집값을 낮출 수 있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최근 분양시장 열기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본지가 길음동과 돈암동, 종암동 등 지역을 확인한 결과, ‘무조건 오르는 아파트’, ‘역까지 1분 거리의 극초역세권 아파트’, ‘마감 임박 아파트’ 등 소비자를 충분히 현혹할 수 있는 무허가 현수막이 곳곳에 부착돼 있었다.
돈암동에 거주하는 오모(56·여)씨는 “요즘처럼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무조건 오른다’란 문구는 사실 여부를 떠나 누구나 솔깃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마감 임박 아파트’란 현수막도 두 달째 같은 위치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길음동 인근의 P공인중개업소 대표도 “아직 조합설립 신청조차 못 한 상황에서 사업의 위험성이나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 홍보하는 점은 문제”라며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수 있는 데도, 마치 사업이 확정된 아파트를 분양하는 듯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허위·과장 광고의 적정선을 놓고 정확한 기준이 없어 적발 및 처벌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의 경우, 건설사가 아닌 지역조합 추진위가 대행사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점에서 허위·과장 광고 수위와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분양 시에는 건설사들이 지자체 등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 광고의 적정 수위를 지키는 편이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수십 명에 달하는 홍보 대행사 직원들이 계약자를 구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자극적인 허위·과장 광고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분양 및 조합원 모집 등과 관련해 지자체 등과 협의 하에 지속해서 행정지도 중이며,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철거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있다”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기만광고나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광고 문구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