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전국에서 군 지역 최초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부여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정액의 보험급을 지급제도로 부여군은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민 안전보험’을 지난 10월 1일에 가입했다.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강도 사고에 대하여 사망 시 최대 1,000만원과 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 정도(3~100%)에 따라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후유장해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금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강도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KB손해보험 ☎02-472-7114)에 보험금 청구서 및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이용우 군수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365 골목까지 안전한 부여를 만들고,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역할을 능동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