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는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확대독서기, 특수작업의자, 휠체어용 책상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직장생활의 부수적인 업무를 돕기 위해 공단이 지원하는 인력 지원 활동을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직 장애인 공무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 공무원은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인사혁신처가 장애인 공무원 채용과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