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위한 최대 2.5%포인트 우대금리 상품 확인하세요"

2015-10-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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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1일 노인의 날(10월2일)을 앞두고 고령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 및 금융상품과 함께 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 고령자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금융감독원은 1대1 맞춤형 금융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이 고령자 맞춤형 노후 자금, 은퇴와 관련된 재무 상담을 진행 중이다. 상담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령자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재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대면상담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전화상담은 콜센터(1332 → 7번 금융자문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고령자를 위한 우대금리 금융상품 및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소개했다.

은행별로 0.1~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송금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 한화, 메리츠, 롯데, 현대, 동부, 더케이 등 8개 손해보험사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일반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이 최대 65세 내외로 제한돼 있지만, 삼성화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삼성생명 등 11개 보험사에서 가입연령을 75세까지 확대하고 보험료는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이다.

◆ 금융지식 부족 고령자 금융사기 주의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정보력이 취약한 고령자의 경우 금융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기 유형에는 금융투자사기, 대출사기, 피싱(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스미싱(휴대전화 단문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 금전피해를 끼치는 전자금융사기)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무작위로 발송되는 투자권유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은 무시하는 것이 좋다고 금융당국 측은 안내했다.

특히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와 통장 등을 넘겨주면 안 된다.

지인이 문자메시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에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나 앱 설치 링크 등이 있으면 절대 클릭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된다.

◆ 금융 상품가입 때 유의사항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보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험 가입시 아무 심사 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직업 및 병력 불문)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보장내역이 일정 수준 이하의 사망보험금 뿐이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융투자상품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증권회사 직원에게 매매 거래를 위임하더라도 투자 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되며,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손실 보전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는 것을 주의하고, 계좌 관련 정보·증권카드 등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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