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주행거리계의 고장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중고차를 판매했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중고 화물차를 산 A씨가 차를 판 B씨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서 B씨의 화물차를 샀다. 그런데 매매계약 이후 넘겨받은 자동차등록증에는 주행거리가 71만㎞로 적혀 있어 차에 달린 주행거리계상의 82만㎞와 10km이상 차이가 났다.
또 이전 등록증 기록은 2012년 71만㎞, 2013년 5월 46만㎞, 2013년 11월 71만㎞로 적혀 있는 등 주행거리계가 완전히 고장 난 상태였다.
A씨는 차 주행거리계 고장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차를 구매하기 전 이미 다 살펴봤으므로 거래에 문제가 없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남 부장판사는 "비록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적극적인 기망행위(속임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알려야 할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자동차 상태를 잘못 안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매매계약은 원고가 취소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 도달로 적법하게 취소됐다"며 매매대금 반환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