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군인, 군무원 신분인 이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원고들은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매월 3만원∼6만5000원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거주기간에 따라 받게 됐다.
이씨는 1970년 설치된 대구 K-2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소송을 냈다.
다만 위자료 감액 사유로는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들이 받게 될 손해배상액의 30%를 줄여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