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절도·상해·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원생 A(3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상 강도에 준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수년간 성실히 학업에만 몰두했고 현재 대학원 재학 중임을 감안할 때 경제적 압박감, 가족이나 주변과의 단절이 초래한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취업 스트레스로 집을 나온 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다른 한색의 책을 훔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올해 7월17일 오전 7시께 A씨는 학교 건물 내 한 과방에 들어가 정보처리기사 수험서 등 24권을 몰래 훔쳐 숨겨놨으나 사라져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6일 뒤인 23일 오전 6시50분께 같은 건물 다른 방에 들어가 책을 훔치려 했으나 60대 미화원에게 범행을 들켰다.
A씨는 미화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계단 아래로 내동댕이 친 뒤 달아나려 했으나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조사 당시 A씨는 "공부가 하고 싶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읍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