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자격조건 및 절차와 방법확인, 위기의 가계경제 해답 제시

2015-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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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J씨는 가족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들어뒀던 적금을 해약했지만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로 전환하는 바람에 매달 들어가는 월세는 물론 각종 공과금과 기존 대출금 이자 등으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있던 J씨는 병원비 명목으로 빌린 고금리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위의 사례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빌린 채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몰아가고 있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해당되지 않고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해당되어 과도한 채무를 재조정 받게 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알아보면 직장인과 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갈 여력이 있으면 된다. 급여소득자라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즉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개인회생은 총 채무금액이 담보대출은 10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5억원 이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 12억원, 신용대출 2억원의 채무를 갖고 있다면 담보대출 10억원 이하의 조건에 맞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하다.

최근 개인회생 심사가 매우 엄격해짐에 따라 우선 자격조건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신청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준비와 각종 신청서 작성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중간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신청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개인회생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통해 어려움에 빠진 가계경제의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사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에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건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빠른 절차진행을 위해 필요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필요서류를 보내면 생업에 지장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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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899-6563)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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