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의 경우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제표준무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술·음료 및 생음악을 제공하지 않는 체육시설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더라도 학습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출입할 경우 유해하다고 판단해 기존대로 규제를 지속하기로 했다.
무도장업은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업(술, 음료 및 생음악 제공금지 등)으로 캬바레, (성인)콜라텍 등과는 전혀 다른 업종을 말한다.
영화상영관은 2004년 헌법불합치에 따라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된 조치와의 형평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