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학원·무도장업 유치원·초등학교·대학 인근 영업 가능해져

2015-09-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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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는 종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돼 있던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을 앞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에서, 비디오물소극장업이 모든 학교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제42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의 경우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제표준무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술·음료 및 생음악을 제공하지 않는 체육시설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더라도 학습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출입할 경우 유해하다고 판단해 기존대로 규제를 지속하기로 했다.

무도장업은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업(술, 음료 및 생음악 제공금지 등)으로 캬바레, (성인)콜라텍 등과는 전혀 다른 업종을 말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 비디오방인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다르고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된 영화상영관과 영업형태, 시설 설치기준(객석수, 바닥면적) 등이 동일해 학습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모든 학교의 정화구역에서 허용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영화상영관은 2004년 헌법불합치에 따라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된 조치와의 형평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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