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재편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 준다

2015-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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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국무회의 주재…"박근혜 대통령 방미 후속조치 차질 없이 수행"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거나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 공사를 재개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지방세 체납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가운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사업 재편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 25% 감면한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김동욱 기자 fame@]


장애인자동차, 전기자동차와 경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 등에 대해 올해로 끝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괄 연장한다.

또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기업이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과세 관련 서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앞으로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또 국가인권위원의 자격을 10년 이상 경력의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등으로 명시하고, 한쪽 성(性)이 전체 인권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 부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뉴욕 방문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 평화통일 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산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국정감사와 관련해 "1차 국감에서 제기된 쟁점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정확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관계기관 간 사전조율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일관된 기조를 정립하고, 국회와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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