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를 영업하고자 하는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방서 등 지정 된 장소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돼 있으며, 또한 특별법의 강화로 인해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관할 소방서를 찾아오는 집합교육에 대한 부담감 및 시간과 장소에 제약에 따른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과정을 홍보·안내 중이다.
사이버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로 접속해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을 하면 되며, 다중이용업소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제도와 소방시설 사용법 및 점검 방법 등 6차시(25분 내외·차시)로 진행된다.
또한 교육을 수료한 후 즉시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042-638-4119) 또는 서산소방서(☎041-689-0326)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룡 방호예방과장은 “특별법 강화에 따른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관계자 및 영업자분들께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을 통해 주민 불안감 및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