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임금체불 해소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조차 상습적인 체불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이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금액은 1조3194억원으로 2009년(1조3438억원) 이후 최대치로 조사됐다. 올해 역시 추석 명절을 앞둔 3개월간(6~8월) 누적 체불임금이 3442억원에 달하고 있다.
같은 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진정한 건수도 19만5783건으로 사상 최다건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말 기준으로 이미 11만 6918건, 7500억여 원이 접수돼 지난 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임금 체납이 해결되더라도 노동자들이 체납된 임금의 절반 정도만 돌려받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공공기관 역시 매년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총 68개의 공공기관이 근로자 5137명의 임금인 83억16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 68곳 중 임금체불액 상위 5곳(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총 임금체불액의 78.3%를 차지했다. 이들 기관의 임금체불액은 65억1800만원에 이른다.
전체 임금체불액의 75.1%인 62억4800만원은 고용부의 지도에 의해 임금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24.9%인 20억6800만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매년 상습적인 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임금체불 공화국’의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정부의 노동개혁 주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임금체불 예방지도와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