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골프, 청탁 등 부패고리 차단에 총력

2015-09-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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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부패고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깨끗한 부산교육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청렴 문화와 깨끗한 부산교육 실현을 위한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사행성 오락·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체육대회나 동호인 활동 등 행사 협찬 요구를 금지하는 등 부패고리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직무관련자(퇴직자 포함)와 사적인 접촉 제한, 본인·다른 공무원·친족을 위한 채용청탁 금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알선‧청탁을 거절하거나 ‘청탁 신고방’에 등록하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부당지시 불이행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비위행위자 외부위탁교육 명령 규정 신설 등이다.

또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금지된 금품 등 요구,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

공무원이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적 사용·수익금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사 후 1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김수학 감사서기관은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징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고 깨끗한 부산교육 실현과 청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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