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를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 바른은 “민법 제 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소장에 밝혔다.
바른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예비적으로 3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폭스바겐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