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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원고는 피고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며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우울증을 숨겼고 결혼 뒤에도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며 자신이 쓴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비 등 3천300여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혼수와 예단 등에 쓴 비용 합계 5천200여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