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압적 성관계 요구한 남편, 혼인 파탄 전면 책임"

2015-09-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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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소송한 아내에게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원고는 피고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며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강압적인 성관계를 비롯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 요구를 거부하는 일을 되풀이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 1년이 채 되지 못해 완전히 별거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우울증을 숨겼고 결혼 뒤에도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며 자신이 쓴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비 등 3천300여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혼수와 예단 등에 쓴 비용 합계 5천200여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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