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 묻지마 폭행[사진 출처: 'TV조선' 동영상 캡처]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가해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퍼 나르기만 해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명예훼손죄 등은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공개해도 성립된다. 즉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사실 그대로 인터넷이나 SNS 등에 공개하거나 네티즌들이 이를 퍼 나르기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이나 SNS 등에 공개하거나 이를 퍼 나르기만 해도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는 것.
이미 경찰은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유포에 대해 수사 중이다.부평 묻지마 폭행 부평 묻지마 폭행 부평 묻지마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