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최근 들어 상속소송이 크게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상속소송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변호사는 “아무래도 상속에 관한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서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지나면 상속 같은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한 상담이 급증한다.”고 한다.
상속문제에 있어 불공평하게 분배된 것도 문제일 것이지만, 그렇게 발생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 하느냐도 소송까지 불사하며 다투게 될지, 아니면 원만하게 해결될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이라는 것이 결국 당사자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해 법의 판단을 받게 되는 일인만큼 다툼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송까지 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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