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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에 인성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도 개선은 지난 1월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추진된다. 사건 이후 보육교사 자격 체계 개편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실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은 교육훈련시설에서 6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2급 자격증은 온라인을 포함한 대학에서 51학점 이상 이수해야 주어진다. 3급 교사 중 2년 이상 일한 경우는 승급교육을 통해 2급 취득이 가능하다.
2급 자격증을 온라인 교육만으로 비교적 쉽게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에는 대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면 교과목은 '보육교사(인성)론', 아동생활지도,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수학지도, 아동미술, 아동안전관리,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등 10개다. 이들 과목에 대해서는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신규 교사의 보육 현장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실습 시간도 2급과 3급 과정 모두 2주씩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4주 160시간 현장실습을 하는 것을 6주 24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단 내년 8월 1일 이전(올해 2학기, 내년 1학기) 편·입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