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성준모)가 24일 제22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16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조항을 미아·기아·가출인 발견시 경찰관서로 인계하는 것 등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는 심의 결과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도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는 시가 승인을 요청한 1조4천182억257만8천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낭비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 3억5천829만6천원을 감액해 1조4천178억4천428만2천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는 송바우나 의원이 시 집행부가 민간 위탁시 대부분의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하기도 했다.
성준모 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 기간 중 성실히 심의에 임해준 의원들과 운회 운영에 협조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다가오는 추석에 안산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