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부동산신탁회사가 재개발사업에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전국에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1000건(200조원 규모) 중 절반 가량이 부동산신탁사에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신탁사가 정비사업 단독 시행을 맡은 사례는 전무하다. 현행법상 단독 시행자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토지신탁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지면 부동산신탁사는 총사업비의 7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사전에 분양이 다 되지 않더라도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중된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군인공제회, 산업은행 등이 신탁사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증자를 통해서도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
일부 부동산신탁사는 법이 개정된 지난달부터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내년 3월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정비사업 조합들과 미리 접촉하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