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23일 제346차 회의를 열고 도레이첨단소재 등 3개사가 요청한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PET 필름은 LCD, 용기 뚜껑, 선팅필름, 점착테이프 등 여러 분야에 쓰인다. 지난해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조1864억원(약 28만t)으로 국내생산품이 79.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산 점유율은 1.7%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조사를 개시한 뒤 국내 생산자, 수입자,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현지 실사와 공청회 등으로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한편 무역위원회 최종판정결과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된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인 지난 1월 15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