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도산 PET필름 반덤핑관세 3년 연장

2015-09-24 07:0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부과된 7.42~12.92% 반덤핑방지관세를 3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23일 제346차 회의를 열고 도레이첨단소재 등 3개사가 요청한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PET 필름은 LCD, 용기 뚜껑, 선팅필름, 점착테이프 등 여러 분야에 쓰인다. 지난해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조1864억원(약 28만t)으로 국내생산품이 79.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산 점유율은 1.7%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조사를 개시한 뒤 국내 생산자, 수입자,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현지 실사와 공청회 등으로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연장 조치가 저가 PET 필름 수입으로 인해 재발할 수 있는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원회 최종판정결과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된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인 지난 1월 15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