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 23일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노인 200여명에게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모(4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해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김해시 삼방동의 한 사무실에서 일반 사탕을 기관지염·천식 등에 좋은 음식이라고 속여 73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중가가 10만원 안팎인 여성용 보정속옷을 측만증 교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1벌당 49만8000원씩 3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 노인을 2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