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택시감차지역에서 제외됐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초 택시공급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해 전국 택시 25만대에서 5만대(20%)를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적용할 ‘제3차 택시총량 지침’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른 택시총량조사 결과 화성·오산 택시 면허수가 1672대에서 205대를 감차해야 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화성시는 당초 감차율 12.3%에서 1.4%로 축소되고, 감차율이 5% 미만일 경우 감차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는 물론이고 향후 인구 10%이상 증가할 경우 총량제 재조사를 통해 택시증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내 31개 시군 택시면허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화성시는 택시 1대당 인구비율이 533명으로 전국 평균 203명의 2.6배를 넘고, 인근 수원시와 비교해 7배나 넓은 면적임에도 택시 보유대수는 1136대에 불과해 수원시 4700대의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채인석 시장은 “총량제 지침 개선을 위해 힘을 보태 준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와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준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58만 화성시민을 대표해 감사한다”며 “동탄2신도시 개발 등 신도시 인구 증가로 2020년 100만명 대도시로 변모하는 만큼 이를 충족하는 택시정책과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