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지난 8월 중국 텐진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관련 일본 손해보험사들이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최소 200억엔(약 1972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에는 텐진 항만 인근에서 출하를 기다리던 자동차 파손에 대한 보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4대 주요 손보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상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전체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만큼 보상액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 회사 외에도 폭발 사고의 여파로 공장 가동을 멈췄거나 영업을 중단한 점포 등에도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만큼 손보사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 차원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금 지급 책임의 일부를 재보험 회사들로 옮기고 있지만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지난 2011년 태국 대홍수 때보다는 실적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1년 태국 대홍수 발생 당시 일본 보험업계가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약 5000억엔(약 4조 9504억원)에 달해 실적에 대한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