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CI]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2일 청년희망펀드와 관련 "순수한 기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금융노동자에 대한 실적 압박으로 변질되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벌써부터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개 수탁은행들이 직원들에게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순수한 기부로 추진돼야 할 청년희망펀드를 강제 할당으로 인해 취지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며 "청년희망펀드가 강제적 실적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수탁은행들에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