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남은행 제공]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공동으로 고객 생애 주기에 따라 진화하는 ‘평생통장’을 출시했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평생통장은 영유아ㆍ학생(A형), 직장인ㆍ사업자ㆍ주부(B형), 은퇴자(C형) 등 가입대상에 따라 가입 유형 선택과 전환(변경)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최근 3개월 평균잔액 30만원 이상ㆍ아파트관리비 출금 실적 보유 등 공통조건과 아이드림적금 보유(A형)ㆍ급여이체 또는 BC가맹점 입금실적 보유(B형)ㆍ연금 이체 실적 보유 등 개별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여기에 입학ㆍ졸업ㆍ수학능력시험(A형), 취업ㆍ입대ㆍ결혼ㆍ출산ㆍ주택구입ㆍ전월세(B형), 퇴직ㆍ연금수령ㆍ자녀결혼(C형) 등 생애 주기별 특정일(특별한 날)에는 가입 유형별로 연간 100회까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수료 면제 횟수를 지인에게 나누어줄 수도 있는 ‘나눔서비스’도 있다.
이렇게 제공된 수수료 면제 횟수는 지인에게 일정 범위(2회) 내로 나눠 줄 수 있다.
그 밖에도 평생통장은 ‘웰컴(Welcome) 우대 서비스’로 최초 거래 고객(고객원장이 없거나 보유 계좌가 없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과거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최종 잔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게는 6개월간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여기에 평생통장 가입 고객이 직장인플러스알파론과 소호파트너론 등의 대출상품을 신규로 이용하면 연간 이자납입 금액의 1%(최고 5만원)를 3년간 제공하는 ‘캐시백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남은행 마케팅기획부 정순욱 부장은 “금융 수익은 높이고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은 덜 수 있다는 것이 평생통장의 특장점이다. 지역에서 가장 많은 영업망을 구축해 둔 경남은행이 야심 차게 선보인 복합통장인 만큼 활용도와 편의성이 높다”고 말했다.
평생통장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면 누구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보통예금ㆍ저축(자유저축)예금ㆍ기업자유예금 등 대상예금에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한편, 가입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금리는 보통예금ㆍ저축(자유저축)예금ㆍ기업자유예금 등 상품별로 고시이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