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경 FM파트너스 대표]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시기임에도 만기로 받는 이자를 보면 저축을 권장하기 무안할 지경이다. 매월 300만원씩 열심히 적금을 부어도 1년 후 손에 쥐는 이자는 고작 26만원 정도다. 이에 반해 부부의 신용카드를 절묘하게 조합해 1년 동안 지출하면 소득공제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무려 100만원에 이른다. 이는 매월 1150만원씩 1년 동안 적금을 불입하고 받는 이자와 맞먹는 금액이니 금리가 낮아질수록 절세의 효과가 점점 크게 느껴진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분까지 모두 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씩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명칭도 체크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크다고 무조건 이것만 사용할 필요는 없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25%까지는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물론 소비 통제가 잘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체크카드를 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해서 우선 각자의 과세표준을 살펴봐야 한다. 과세표준이 같다면 급여가 낮은 쪽부터 한도를 채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급여가 3000만원, 남편이 5000만원이고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 구간으로 동일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아내의 한도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 남편의 한도를 채워야 한다. 아내의 경우 체크카드로 1750만원을 사용하면 49만5000원의 절세가 가능하지만 남편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2250만원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다를 경우 세금 계산 없이는 알 수 없어 케이스별로 정확한 계산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한 카드 지출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덮어놓고 한 쪽으로 몰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소득공제한도를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현금영수증 제도가 있으니 가족이나 지인이 도움을 받아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한도를 채울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