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금지 및 각종 압류중지가 가능한 개인회생파산, 채권자목록 중요성과 효과

201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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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회사 등에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소득 범위에서 이자와 원금을 갚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준일 이후의 이자는 100% 탕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채무원금의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신용이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어떤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매월 변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다. 즉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등 까다로운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게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신청을 함께 제출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급여압류나 경매 등의 강제집행도 중지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중요성과 효과를 알아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서류 중 하나이다.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내용과 규모를 파악하여 변제계획 작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제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개시신청에서부터 면책여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개인회생절차의 각 단계에서 목록의 제출여부나 개별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의 기재여부, 개인회생채권액의 합계 여하 등에 소정의 법적인 효과가 부여되어 있다.

개인회생은 보정명령이 나오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빠르게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은 전국적으로 경험 많은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드림센터’(http://www.fastlaw.co.kr)에 전화하면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비공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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