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자 '변제금' 미납 체크 필수!

2015-09-18 11: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 = '㈜에스엠씨대부중개'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른다. 좁은 취업문, 높은 집값, 무한경쟁 등으로 인해서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비꼬는 말이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들도 똑같이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대부분 가장인 중·장년층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줄어든 수입을 대출로 메우다 결국 개인회생 · 신용회복 · 파산면책제도를 신청하게 되고, 채무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또 다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된다.
채무조정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 변제금 미납이다.

◆ 개인회생대출, 파산면책자대출 경우

납부개시결정이 떨어지면 채권자집회전까지 보통 1~3회 많게는 6회 정도 변제금을 납부해야한다.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의미는 판사가 채무자의 회생 의지를 보려는 것이므로 채권자집회전까지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야한다.

인가 결정 후 변제금 납부도 중요하다. 변제금 미납이 계속 쌓이면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폐지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폐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개인회생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납이 3회 이상 쌓이게 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유선으로 1차 경고를 해주는데 절대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 개인회생폐지신청이력이 남는것만으로도 대출진행에 안좋은영향을준다.변제금을 미납했다가 한꺼번에 납부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대출 받을 때 좋지 않고, 개인채무 회생변제금입금내역서라는 서류를 통해 변제금을 납부하는 패턴도 보기 때문에 매월 납부일에 맞춰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파산면책자대출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진행하면된다.

◆ 신용회복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보다는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대출 진행시 3회 이상 미납은 좋지 않다. 변제금이 높아서 재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미납이 있으면 대출이 힘들 수도 있다. 잠시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유예기간에도 대출이 힘들 수 있으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미납회차를 몰라 미납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회생은 대법원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 후 변제현황조회 클릭 후 환급금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미납회차 및 미납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신용회복의 경우 납부하는 기관 인터넷 사이트 및 전화로 확인가능하다.

개인회생대출 및 신용회복대출시 변제금 미납으로 대출이 부결이 될 수 있으니 채무조정자들은 변제금 미납 관리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하고, 미납이 있는 상태라 해도 개개인의 직군·소득현황에따라 미납금을 납부하는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미납이 있다 해도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게 좋다.

상담문의 : 02-6091-1010 또는 홈페이지(www.shop-ma.co.k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