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배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싼값에 배를 사들여 자신이 수확한 배와 섞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감사 이모(7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15㎏짜리 '벌교배'를 1박스당 3만2000원에 모두 146박스를 구입한 뒤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GAP)가 부착된 '순천배' 이름이 새겨진 박스에 자신이 생산한 배와 반반씩 섞어 순천배로 둔갑시키는 속칭 '박스갈이'를 통해 1박스당 4만5000원씩 총 330박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순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이씨는 올해 수확한 배가 '흑성병' 유행으로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자 매년 거래하는 곳에 주문량을 채우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월 모 농협 보궐선거에서 감사로 선출된 이씨는 2014년 3월 정식 감사로 선출됐으며 2017년 3월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이같은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