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도 낡은 슬레이트 지중 철거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 소재 슬레이트 건물을 소유한 시민은 다음달 2일까지 의정부시 녹색환경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또는 부속건물로, 1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한다. 단, 지원금은 철거 시공자에게 지원된다. 관련기사김성훈(의정부시 정무 특보)씨 모친상의정부시,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 대상 #슬레이트 #의정부시 #철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