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만5000개 어린이집·유치원 환경안전진단 추진한다

2015-09-21 12:44
  • 글자크기 설정

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개선 계획 발표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약 1만5000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에 34억원을 환경안전진단 예산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부가 보고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개선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개선계획은 국민이 안심하도록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교육청)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개선계획에 5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

개선계획 주요내용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사전예방관리 대책을 강화하며 환경안전진단을 내년에 마무리 짓겠다는 복안이다.

내년에 1만5000개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마무리하면 2018년까지 유예 받은 약 8만8000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환경보건법 적용 전에 모두 환경안전진단을 마치게 된다.

전국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은 총 12만6000곳으로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6년 1월 1일부터, 면적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을 적용받는다.

환경안전진단 결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며 영세 시설의 경우 벽지, 장판, 바닥재 등을 친환경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시설 개선을 병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200개 영세 시설에 대해 친환경제품 교체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300개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또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전문검사기관과 동행, 도료, 마감재 등에 대한 중금속 측정, 시료채취·분석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매년 8억원을 들여 5000곳 시설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시료채취를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중복 점검으로 인한 시설 소유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독기관 내 유관부서들이 동일시설에 대해 어린이 관련법령 사항을 함께 점검하는 통합 지도·점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예외 시설인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1000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맞춤형 개선 상담을 하고 특히 건축자재 노후화로 석면위해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해체․철거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선계획은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협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