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포주공1단지 35층으로 확정…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시도 무산

2015-09-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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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서 결정...시 "35층 층고 규제 원칙 불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재건축 시 층고가 35층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미지는 45층을 기준으로 마련된 조합의 정비계획안 조감도. [자료=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한강변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높이를 기존 35층에서 45층으로 높이려는 조합 측 제안이 결국 무산됐다. 한강변 경관 보전을 위해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시의 방침이 확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압구정 등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아파트 층고는 35층 이하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경관심의' 결과 당초 조합이 제시한 45층 정비계획안이 보류됐다. 시 고위관계자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합이 제시한 정비계획안을 논의한 결과 층고를 35층으로 최종 확정했다"면서 "조합에서 이에 맞춘 정비계획안을 다시 제시하면 다각도로 논의해 경관심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포1단지 재건축 조합도 서울시의 결정에 승복하고 35층 정비계획안을 다시 짜는 작업에 들어갔다. 조합이 제시한 정비계획안이 층고 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 만큼 수정된 정비계획안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 말경 경관심의가 진행되고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장은 "35층 설계안을 다시 만드는 데 한달 반 정도의 일정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빨리 진행해 다음달 중에는 경관심의를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며 "당초 한강변에 5층, 현충원에 10층 등 저층으로 설계안을 만들었지만 이 부분을 재조정해서 전체 사업성을 맞추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아파트 높이를 제한하면 같은 부지 안에 단지를 더 빼곡하게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이에 따라 현충원과 한강변 쪽은 5층에서 10층 이내의 단지가 건설되고 단지 중앙부에 45층 4개동, 43층 3개동으로 짓는 정비계획안을 조합은 제시했었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의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위배된다며 조합과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조합이 지난 4월 시에 제출한 사전경관자문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의 극심한 반대로, 시 차원에서 복수의 설계업체에 반포주공1단지 사전경관 설계안에 대한 용역을 맡긴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에 초고층 재건축 단지 건립은 시에선 고려대상이 아니었지만 반포1단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검토를 진행한 것"이라며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원칙 하에 엄격히 층수를 제한한다는 시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1977년 준공된 반포1단지 4개 주구 3590가구 중 1·2·4주구는 2320가구(상가 200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라 재건축 시 한강변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수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의 초고층 계획 무산은 추후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의 정비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지가 뛰어난 한강변 재건축의 경우 대기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법정 상한용적률까지 높일 경우 층고가 35층 이하로 제한돼도 사업성은 충분할 것"이라며 "다만 주민들이 15% 내외의 기부채납에 대한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층고 제한 등에 대한 정서적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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