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실버주택,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입주 1순위

2015-09-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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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2017년까지 공공실버주택 16개동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공급된다.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경우 매입가구수가 아닌 공급가구수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행복주택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개정·공포된 공공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실버주택(주택+사회복지시설)을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정의했다.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국가유공자를 1순위로 한다. 2·3순위는 각각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단지 내 고령자·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 필요한 독거노인에서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2016년, 2017년에 8개동씩 총 16개동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살펴 사업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지 선정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도입해 다음 달부터 지자체 제안을 받고, 연내 대상지를 선정한다.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는 매입가구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 후 공급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등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신혼부부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입주 시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한 공공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주택법령에서 정한 모든 준주택이 포함된다. 단 공공주택법에서 최저주거기준 면적(14㎡)은 만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아파트 위주의 공공임대주택을 기숙사,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함으로써 도심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도 행복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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