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에 대한 전산망 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망 분리 의무 원칙은 유지하되 행정자치부나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금융보안원에 대해선 예외 원칙을 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망분리 적용범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해 업무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합리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