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전산망 분리 규제 완화한다

2015-09-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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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에 대한 전산망 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망 분리 의무 원칙은 유지하되 행정자치부나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금융보안원에 대해선 예외 원칙을 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신분증 진위 확인이나 인증서 유효성 검증, 금융사고 전파 등을 위해선 인터넷망을 일부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국외 전산센터는 망 분리를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상 상황에는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원격 접속을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망분리 적용범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해 업무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합리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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