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가운데 하나로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개인신용등급 산출과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개인신용등급은 1차적으로 신용조회회사(CB)가 자체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산출했다. 주로 연체 등 상환 이력 정보나 부채 수준과 같은 부정적인 정보에 기반해 개인신용등급을 평가했다.
우선 금감원은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금융 정보 외에 통신요금·공공요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실적과 같은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1단계로 내년 1분기부터 금융소비자 본인이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 또는 우편·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이어 2017년부터는 비금융 거래 정보 보유기관이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한 금융소비자의 납부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정기적으로 제공토록 한다.
이와 함께 소액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 속도도 개선한다. 현재 30만원 미만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연체하면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하고 연체금을 상환해도 상당기간 7~8등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 불량률이 CB 7등급 평균 불량률(8.52%)을 밑도는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에 대해 성실 금융 거래 시 1년만 경과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금감원은 현재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한해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신용 불량률이 CB 6등급 평균 불량률(4.76%) 이하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성실상환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제2금융권 대출 가운데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담보대출과 같이 부실 위험이 낮은 대출에 대해 은행 대출로 분류해 평가한다. 또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외에 분쟁 중인 채권의 연체 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관행도 개선한다.
은행의 경우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직업 등 저신용자에게 불리한 신상 정보 및 연체 정보 관련 배점을 줄이고 성실 상환정보 등 긍정적인 정보의 반영을 확대한다. 또 은행의 중금리대출 심사에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한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영업 특성을 고려해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운영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부업의 경우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고객 신용도에 맞는 금리를 부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용조회회사와 금융사의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평가 요소나 평가 기준 운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금융업체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다수의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서민·사회초년생 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종전보다 원활하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