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계약의 적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국책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석유공사에게 자가검증(셀프검토)을 시켜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2009년 12월 9일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사 주식 100% 인수사업(안)에 대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하 해외사업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를 지식경제부(유전개발과)에 제출했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석유공사 두 기관에게 12월 10일자 공문으로 “사업계획 자료의 계약 적정성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2009년 12월 16일까지 지식경제부로 제출할 것을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 지경부가 국책기관으로부터 보완‧권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받고도 석유공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에 따르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당시 지경부는 석유공사의 해외 부실자산 인수를 묵인한 셈이다.
반면 석유공사는 지식경제부로부터 하베스트 인수계약의 적정성을 셀프 검토하라는 공문을 받고, 2009년 12월 14일 공사 자문사인 A법무법인을 통해 “해외사업 신고주체인 공사가 대상사업 계약의 적정성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했다.
공사 법률 자문사인 A법무법인은 “귀 공사가 작성한 신고서를 제3자가 아닌 신고주체와 동일한 귀 공사가 조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행위로서 해외사업법상 적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귀 공사가 작성한 신고서에 대해 동일한 기관인 귀 공사가 조사의뢰를 받아 처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석유공사가 이 같은 법률검토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경부가 요구한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사 주식 100%인수사업’에 대해 자가(셀프)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검토 의견은 “계약은 적정했고, 기술적‧경제적 평가는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지경부 김상모 유전개발과장은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기술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 부재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석유공사 기술원에 검토를 의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책기관의 검토의견은 무시하고, 석유공사의 자가검토를 토대로 해외사업계획 신고서를 접수했다는 것은 정부의 동조와 묵인 하에 하베스트 부실인수가 이뤄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최경환 장관이 정유시설 날까지 포함된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사의 주식 100%를 40억6500만 캐나다 달러(4조 5000억원)에 인수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생산광구인 상류는 매장량 가치평가를 과다하게 산정해 27억7800만 캐나다 달러(3조 826억원)에 인수해 약 11억 달러(1조2000억원)를 비싸게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하베스트 정유시설인 하류는 9억3000만 캐나다 달러(1조 320억원)에 인수, 당초 인수가격의 3%도 안되는 338억원에 매각해 1조원 가까이 손실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