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서울시내 면세점의 운영과 관련해 "대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울시내 면세점을) 꼭 대기업만 해야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구매력에 한계가 있는데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김 청장은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그룹 등의 독과점적 체제 때문에 면허 재심사 과정에서 이들 기업을 제한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기업이 지위를 남용할 경우 제한을 가하지만 관세법상 독과점을 이유로 사전에 업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면세점 특허 심사의) 5개 평가 항목 가운데 그런(독과점) 부분도 고려할 수 있어 자체적으로 선정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면세점으로부터 걷는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10배는 올려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 "초과이익이 있으면 일부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세점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특허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면세점 매출액의 0.05%, 중소기업은 0.01%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 8조377억원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는 4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작년 면세점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지난 7월 서울지역 대형면세점의 심사결과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내부 감찰조사 결과 외부 유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외부 심사위원들의 휴대전화는 입소할 당시부터 관리요원이 받아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한화그룹 등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사실을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질문에 "저한테 (면세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사람은 만났다. 한화 측은 한 번 정도 만났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