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채권단 매각가 7228억 확정...박삼구 회장 그룹 재건 '눈앞'

2015-09-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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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제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금호산업 채권단이 매각가를 7228억원으로 확정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숙원인 그룹 재건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18일 박 회장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가액을 주당 4만1213원(7228억원)으로 확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채권단은 박 회장이 연내 자금납부를 못할 경우 제재금으로 위약벌 5%(361억원)를 징구한다는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위약벌은 손해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 성격이다.

채권단은 21일 최종 가격을 박 회장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 회장 측이 가격을 수용해 우선매수권 행사를 할 경우 이달 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다. 1개월 이내에 박 회장은 산업은행에 자금납입계획을 제출해야한다. 산업은행은 이를 심사한 후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박 회장이 12월 말일까지 잔금 납입을 완료하면 거래는 종결된다.

박 회장의 그룹 재건을 향한 의지와 노력을 감안하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금 조달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가 변수로 거론된다.

박 회장 측에서 동원 가능한 유동성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 보유지분(9.90%)을 담보로 대출 가능한 자금이 700억원 안팎에 그치고 금호타이어 지분 5.22%는 담보로 묶여 있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회장은 최근 채권단에 금호산업 인수희망가를 통보한 후 "금호산업을 인수하면 남은 여생을 그룹 재건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를 거부할 경우 채권단은 매각 통지 가격 이상으로 제 3자에게 금호산업을 매각할 수 있으며 6개월 간 제 3자에게 지분이 매각되지 못하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이 되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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