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남은행 정보보호부는 FDS시스템 상에 울산에 소재한 전기ㆍ전자ㆍ반도체 제조업체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타행이체가 시도된 사실을 감지, 이상금융거래라 판단해 거래를 차단하고 추가 인증 절차를 요구해 1억8000만원 달하는 금융피해를 막았다.
특히 해당 기업 사무용 PC가 피싱 사이트로 의심되는 사이트를 통해 전자금융 관련 정보가 탈취당한 사실을 최종 확인한 뒤에는 사후 조치로 전문인력을 파견해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전자금융 이용 관련 유의사항 교육을 지원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
한편 경남은행은 FDS시스템을 지난 1월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에 적용한 데 이어 7월에는 텔레뱅킹으로까지 확대 적용, 비대면 거래를 통한 부당 현금 유출 방지 대책도 한층 강화해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밖에도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의심계좌와 대포통장이 전자금융 사기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FDS시스템과 대포통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동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