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제사절단 비즈니스 미팅에서 이지함 화장품 자회사인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위생허가증 취득을 대행하는 ‘메디클루’를 중국업체에 소개해 한국에서 생산하는 20여개 품목에 대해 위생허가 신청을 받았다.
CFDA는 중국 보건성 산하 기관으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행정허가와 사후 감독관리를 맡고 있다.
CFDA의 위생허가는 중국 업체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허가를 받은 화장품만 통관이 돼 중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최형석 이지함화장품 대표는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중국내 대행사를 수소문해서 진행하지만 소요기간도 더 길고, 비용 또한 천차만별이라 신뢰하고 맡길 대행사를 찾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메디클루가 그 장벽을 넘는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