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스쿨 강사료 국민혈세로 지급 파문!

2015-09-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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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원이 강의하고 강의료는 국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지출…

[사진=김진태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춘천,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4년간 법제처가 로스쿨 실무수습 강사수당으로 총 2343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로스쿨 학생은 학교에 막대한 로스쿨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로스쿨 교수도 아닌 법제처 직원이 대신 강의를 하며 강의료를 국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혔다.


김 의원은 "법제처는 2009년에 전국의 로스쿨과 기본협약과 실무협약을 맺어 법제처 직원이 강의, 실무수습 지원, 연수과정 제공, 학술 정보 및 자료 공유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강의료까지 법제처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제업무 윤영규정’ 제 29조의 4에 따르면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 의원은 “로스쿨 강의와 실무수습까지 예산으로 지급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며 "내년부터는 로스쿨에서 강의료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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