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가맹분야 불공정 제재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알파문구·굽네치킨·결혼정보서비스업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아울러 4~5월 커피·외식업종의 9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해왔다.
공정위는 상반기 직권조사 때 적발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신속히 할 계획이다.
이는 정보공개서를 분석해 가맹본부별 가맹점 수 증가율·가맹점당 평균매출액 추이 등을 가맹사업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이다.
또 연말에는 가맹 업종의 편의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가맹분야 협약 평가기준을 거래현실 및 특성을 반영토록 이달 개정하는 등 협약 체결을 장려토록 했다.
내달에는 하도급·유통분야 협약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점수가 협약 이행실적에 비례해 산정되도록 평가기준도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의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모범사례도 추가 발굴하는 등 10월에 사례발표회, 11월 책자발간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