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재찬 공정위원장, "외식업종 제재 예고…가맹사업 비교정보 오픈"

2015-09-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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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상생협력 문화 확산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 4분기 중 공정당국이 직권조사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가맹사업 희망자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추이 등이 담긴 가맹사업 비교정보도 제공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가맹분야 불공정 제재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알파문구·굽네치킨·결혼정보서비스업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아울러 4~5월 커피·외식업종의 9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해왔다.

공정위는 상반기 직권조사 때 적발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신속히 할 계획이다.

특히 가맹사업 희망자를 위해 강화된 가맹사업 비교정보 제공도 5∼10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서를 분석해 가맹본부별 가맹점 수 증가율·가맹점당 평균매출액 추이 등을 가맹사업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이다.

또 연말에는 가맹 업종의 편의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가맹분야 협약 평가기준을 거래현실 및 특성을 반영토록 이달 개정하는 등 협약 체결을 장려토록 했다.

내달에는 하도급·유통분야 협약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점수가 협약 이행실적에 비례해 산정되도록 평가기준도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의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모범사례도 추가 발굴하는 등 10월에 사례발표회, 11월 책자발간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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