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TV홈쇼핑 업종의 불공정행위 차단 방침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 방송일정 임의취소·변경 금지, 방송제작·판촉행사·배송 비용 분담 기준 등을 담은 TV홈쇼핑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추진된다. 공정위가 CJ오쇼핑·G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 등 6개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하고 관련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 CJ오쇼핑·G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 등 TV홈쇼핑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TV홈쇼핑업체는 도 넘은 갑질 등 ‘불공정 종합선물세트’로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국감에서는 TV홈쇼핑의 소비자 피해 급증 중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한 ‘홈앤쇼핑’의 대책마련도 제시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의 국감자료를 보면 올해 TV홈쇼핑 소비자 피해 중 45%가 홈앤쇼핑에서 발생했다.
유의동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판로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 및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며 “철저한 풀질관리와 책임감 있는 사후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8월말까지 총 1451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고 6개 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