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은 대기업집단 소유구조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에 대한 입법에 들어간다. 대기업 동일인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총수일가→해외계열사→국내계열사 간 출자고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공시는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및 출자현황이 대부분으로 이를 위반하면 동일인(총수)에게 1억원 이하 과태료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 측은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소유 구조에 대한 증빙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