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은 대기업집단 소유구조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에 대한 입법에 들어간다. 대기업 동일인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총수일가→해외계열사→국내계열사 간 출자고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공시는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및 출자현황이 대부분으로 이를 위반하면 동일인(총수)에게 1억원 이하 과태료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지배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대상 기업의 내부거래를 집중 점검해 법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 측은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소유 구조에 대한 증빙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