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1일까지 신청 받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은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아이 2명이면 추석 전 최대 310만원 받아"